검찰, '전관예우 방지' 내규서 이해관계자 특정 문구 삭제

기사등록 2022/06/06 19:22:33

최종수정 2022/06/06 21:11:43

지난달 부처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검찰, 세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마련

檢, 11일만 문구 삭제…"다툼 소지·형평성 고려"

검찰 특성 고려해 사적이해관계자 범위 특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대검찰청이 검찰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지침을 내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해관계자를 특정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1과는 지난달 23일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1282호)' 개정안을 공지했다. 지난달 12일 해당 지침을 처음 내놓은지 11일 만이다.

개정안에는 검찰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로 명시했던 항목이 삭제됐다. 3조1항의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3조2항의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3조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1만5000여개 기관과 200만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공익과 사익 간 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가족, 인척 등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의무를 어겼을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다분하면 최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대검도 이에 따라 예규 1282호를 통해 검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추가했는데, 지침 공지 11일 만에 3조1항과 2항의 내용을 삭제한 예규 1283호를 재공지했다.

삭제된 3조1항의 '2년 이내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검찰이 퇴직 후 수사 대상으로 됐던 기업 등으로 바로 취업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자의 로비 활동 등을 막기 위해 명시됐던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해당 항목이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다른 기관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같은 부서'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 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조6항에도 이미 사적 이해관계자의 지위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 2조6항에는 '공직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첫 검찰 지도부가 제정 11일 만에 내규를 손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족쇄를 풀어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해당 내규는)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기 전에 이미 전부 개정된 것"이라며 "신임 지도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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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관예우 방지' 내규서 이해관계자 특정 문구 삭제

기사등록 2022/06/06 19:22:33 최초수정 2022/06/06 2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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