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30일 국회출석 정지받아 가처분 내
헌재 "정지기간 법률 표결심의권 침해된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30일간 출석이 정지되는 징계를 받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이 지난 4월26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고,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아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의장은 국회법 156조 7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부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이 징계를 받을 사유가 없으며, 윤리특위 심사 없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김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의 국회 출석이 정지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뿐 아니라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장돼야 하는데, 30일간 출석을 할 수 없으면 그 기간 동안 열리는 모든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해 김 의원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이 각하·기각되는 것을 전제로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라 김 의원이 얻을 불이익도 비교했다. 가처분신청의 기각으로 얻는 불이익이 크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결정례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뒤 권한쟁의심판이 각하·기각되면 김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출석이 정지된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권한쟁의심판이 각하·기각되면 김 의원은 이미 침해된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한편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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