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원 구성…법사위가 최대 변수

기사등록 2022/06/03 18:35:42

최종수정 2022/06/04 10:09:54

국회, 의장단·상임위 공석…청문회도 불가

여야 법사위 합의 따라 상임위 조정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6·1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둔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달 29일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임기 종료 이후 공전하고 있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인선을 완료해야 했지만 여야는 이를 선거 이후로 미뤘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위원회를 맡을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협상의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양당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겨주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원구성에 협조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정부 견제론을 꺼내들며 법사위원장 사수를 고집하는 중이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면서 입법부 내 '상원(上院)' 역할을 해왔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면서 '상임위의 상임위'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여당은 법사위를 통해 입법권에서도 주도권을 갖겠단 전략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전히 수적 열세여서 민심의 힘을 빌려 대야 협상에 나서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지선 패배로 비대위 체제로 들어선 민주당을 향해 "진정으로 혁신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오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법사위 장악을 통한 입법폭주"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손으로는 법사위를 붙잡고 입으로만 혁신을 외친다면 그것은 표리부동의 행태"라고 압박했다.

전임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도 같은날 "민주당이 지방선거까지 진 마당에 또 다시 합의를 어긴다면 정말 자멸의 늪에 더 깊게 빠져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7월 당시 윤호중·김기현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원구성 협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임 원내대표들이 후반기 원구성까지 합의한 건 월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사위원장직을 그냥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발탈)' 법안 추인 당시 합의를 번복했던 것도 발판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이 먼저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며 6·1 지방선거 결과와 원구성 협상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도층 민심을 확인해놓고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더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예산 등,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도 더 많다"고 했다. 

다만 차선책으로 법사위를 내주고 상임위 배분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원구성이 늦어질수록 국민께 민폐"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10(민주당)대 8(국민의힘)로 상임위를 조정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공백으로 여야 논의가 헛바퀴를 도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원 구성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최소한 의장단이 선출돼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원구성이 늦어지면 청문회 개최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큰데,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야당 입장에서도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이 두 번의 선거를 통해 민심 이반을 확인한 상태에서 강경 노선을 고수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법사위원장 자리에 더 집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원구성 합의 당사자였던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강경파인 박홍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서는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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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원 구성…법사위가 최대 변수

기사등록 2022/06/03 18:35:42 최초수정 2022/06/04 1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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