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일 울산지역 281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사전투표와는 다르게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로 가야하며,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두 번에 나눠 받게 된다.
1차로 울산시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교부받는다.
2차로 지역구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울산시의원, 지역구 구·군의원, 비례대표 구·군의원의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무소속 정창화 중구청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동구청장 후보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해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가 표시돼 있지 않다.
이에 기표할 경우 무효처리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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