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7명 성관계 촬영' 혐의 기업 회장 아들…보석 기각

기사등록 2022/05/30 16:23:51

최종수정 2022/05/30 16:39:29

지난해 37회 걸쳐 37명 촬영 혐의

출국시도 중 체포·구속…보석 기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가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가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 회장의 아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비서 B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께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3명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론 취재를 통해 불법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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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7명 성관계 촬영' 혐의 기업 회장 아들…보석 기각

기사등록 2022/05/30 16:23:51 최초수정 2022/05/30 1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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