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등 폐쇄·업무정지 시설에도 94억여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6852억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총 685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치료의료기관 472개소에 6758억원, 방역 조치 이행 영업장 등 2737개소에 94억4700만원을 지급한다.
이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그 액수를 산정해 일부를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운영 의료기관 205개소에 가장 많은 5361억원이 주어진다. 이어 감염병 전담병원(275개소) 2403억원, 거점전담병원(115개소) 2420억원, 국가지정 입원치료(33개소) 1292억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32곳) 28억원 등이 각각 지급된다.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356개소) 88억800만원, 일반영업장(618개소) 3억9100만원, 간이영업장(1720개소) 2억2200만원, 약국(20개소) 2100만원 등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해당 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누적액은 6조6252억원이 된다. 치료의료기관 6조4277억원, 방역조치 관련 1976억원이다.
손실보상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환자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역 조치 이행 기관은 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