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명단 관보·홈페이지 게재…가족친화인증 배제 등 불이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넥센타이어 등 민간기업·공공기관 33개사가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조치 노력이 부족한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들 33개사를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553개사다.
지난해 기준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은 37.8%,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은 2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명단공표 대상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그 결과 올해 명단공표 사업장은 민간기업 32개사, 지방공사 1개사 등 총 33개사가 선정됐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 등 4개사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 고려제강,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등 29개사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및 자동차 등 중공업이 12개사(36.4%)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 5개사(15.1%), 건설업 2개사(6.1%)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들 33개사를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553개사다.
지난해 기준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은 37.8%,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은 2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명단공표 대상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그 결과 올해 명단공표 사업장은 민간기업 32개사, 지방공사 1개사 등 총 33개사가 선정됐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 등 4개사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 고려제강,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등 29개사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및 자동차 등 중공업이 12개사(36.4%)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 5개사(15.1%), 건설업 2개사(6.1%)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도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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