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80대 남성과 한방에 자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요양보호사 구인 공고가 논란이 됐다.
15일 JTBC '사건반장'은 대전의 한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소개했다.
구인 글에는 장기 요양 4등급의 80대 중반 남성을 24시간 돌봐줄 요양보호사를 구한다고 적혀있다.
한 달에 2일 휴가를 받고 급여는 360만원이다. 매일 수영장에 가서 3시간씩 운동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이 가능하고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한다.
논란이 된 건 함께 취침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구인 공고에 "주무실 때 가능하면 같은 방에서 주무시길 바란다"며 "야간에 화장실 가실 때 넘어진 적이 있다"고 적혀있다.
해당 공고문을 제보한 A씨는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이 개선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요양보호사는 옆에서 돌봐야 하기 때문에 택시로 이동해야 하는데 운전해야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휴일도 너무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건 요양보호사는 여성이 대다수인데 같은 방에서 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요양 보호사의 92% 여성이며 특히 대부분이 중장년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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