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을 배제하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5일 강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후보자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강 후보는 자신을 제외하고 토론회를 실시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23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회가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도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기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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