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박경귀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오 후보의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체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23일, 24일 보도>
오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를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아산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박경귀 후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된 '풍기지구개발사업'을 졸속 추진, 셀프 개발, 수십억 원의 가치 상승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20년 전에 구입한 토지를 개발 구역 지정과 억지로 연결시킨다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개발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억지 주장, 실거래가가 평당 150만 원 남짓(2022년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600만~700만 원으로 부풀려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허위 사실을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 전송하고 있으며, 네거티브 현수막을 내걸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보다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당당히 선택받으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경귀 후보는 지난 23일 오 후보 부인이 소유한 토지가 '아산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오 후보의 '셀프개발' 의혹을 주장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박경귀 후보에 따르면 "오 후보의 부인이 소유한 토지 4512㎡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오 후보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박경귀 후보를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아산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박경귀 후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된 '풍기지구개발사업'을 졸속 추진, 셀프 개발, 수십억 원의 가치 상승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20년 전에 구입한 토지를 개발 구역 지정과 억지로 연결시킨다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개발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억지 주장, 실거래가가 평당 150만 원 남짓(2022년 현재)인데도 불구하고 600만~700만 원으로 부풀려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허위 사실을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 전송하고 있으며, 네거티브 현수막을 내걸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보다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당당히 선택받으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경귀 후보는 지난 23일 오 후보 부인이 소유한 토지가 '아산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오 후보의 '셀프개발' 의혹을 주장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박경귀 후보에 따르면 "오 후보의 부인이 소유한 토지 4512㎡가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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