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활성화 위해 '업종변경 제한' 폐지해야"

기사등록 2022/05/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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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 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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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를 열었다.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는 관련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 자산처분 등 기업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며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사업 무관 자산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부족해 명확한 실무 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만큼 제도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송공석 공동위원장은 "가업승계라는 용어는 장인의 명맥을 잇는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정의돼 35년이 지난 지금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며 "가업이라는 단어는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량한 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우리 사회에 오래 존속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로 개념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일본의 경우 폐업을 방지하고 승계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고 사업전환 보조금을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경제성장의 근간이 된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이 어느덧 70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기업승계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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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활성화 위해 '업종변경 제한' 폐지해야"

기사등록 2022/05/11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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