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주한미군 청탁 채용대가는 1년치 연봉"

기사등록 2022/05/02 15:30:10

최종수정 2022/05/02 17:19:40

"정년 60세 보장에 68세까지 계약 연장 가능해 인기"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주한미군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2명이 구속되고 23명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조민우)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주한미군 한국인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부정 채용 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주한미국 한국인 간부와 직원 등 구속된 피고인 2명,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과 취업희망자 및 부모, 주한미군 납품업체 대표 등 불구속 피고인 23명 등 총 25명에 이르렀다.

경찰에서 송치된 26명의 피의자 중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업체 직원 1명은 향후 미군에서 경력 확인 시 허위 진술을 부탁받은 것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주한미군 취업희망자 5명으로부터 B씨 등을 통해 대가를 약속받고 취업을 청탁받아 부정 채용 후 각각 3000만~4000만원 씩 총 1억 7500만 원의 대가 수령한(9500만원 배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4명이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자 2차 면접 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등 위계로써 주한미군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취업희망자와 부모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주한미군 취업 청탁 및 부정 채용된 후 금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 납품업체 대표 등 15명은 주한미군 취업희망자에 대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 또는 알선하거나 허위 구직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방조)로 기소됐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경우 정년 60세까지 보장되는 점, 68세까지 계약 연장 가능한 점 등 근로조건 및 환경이 좋아 취업희망자가 많다. 취업희망자들은 취업 청탁의 대가로 통상 채용됐을 때 1년 연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전을 제공한 사람 2명이 실제 채용될 때 경쟁률(전체 지원자 61명 중 2명 채용)은 30대 1이었고 금전을 제공하지 않은 59명은 부당하게 탈락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 전 부정 채용 대가로 취득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몰수 보전하고 소유 부동산, 예금채권을 추징 보전하는 등 1억6000만원 상당을 몰수 및 보전조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 미군 범죄수사대와 긴밀히 협력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채용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많은 취업희망자의 꿈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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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주한미군 청탁 채용대가는 1년치 연봉"

기사등록 2022/05/02 15:30:10 최초수정 2022/05/02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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