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브리핑 열고 검수완박 부작용 직접 설명
검찰수사 '동일성 내'…경찰 송치건은 제외키로
"경찰 의견 따라 보완수사 결정되는 것 부당"
이의신청인서 '고발인' 제외…"항고권 형해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29/NISI20220429_0018749448_web.jpg?rnd=2022042914241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재환 기자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경찰수사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가 달라져 사실상 수사 자체를 무효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소인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제3자에 의한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보완수사의 경우 여전히 '동일성'의 기준으로 제한되는데, 개념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공범을 찾기 위한 수사에 대해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개정안이 이의신청 등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개정안은 시정요구 송치, 불법구금 송치, 이의신청 송치된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해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가령 행정부처 의뢰로 시작된 부정청약 사건을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이 계속해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려도, 기존에는 검찰이 이를 '시정요구 송치'로 넘겨받아 수사하고 부정청약 외 범죄수익을 얻은 이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정안이 적용되면 부정청약 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 추가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이의신청 등 송치사건에 대한 무고죄는 '동일사건을 해치지 않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송치사건에 대한 무고인지가 가능한 현행법보다 오히려 범위를 축소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두고 검찰은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에 따라 보완수사 범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29/NISI20220429_0018749464_web.jpg?rnd=2022042914295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9. [email protected]
검찰은 불기소사건의 경우 수사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커 되레 적극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경찰수사 결론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다.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해도 진범, 공범,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다"며 "검찰 수사는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좌우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수정안에서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것을 두고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정당·시민단체 등의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해지고, 이에 따라 검찰로 송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구제 제도인 항고·재정신청권의 형해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 검사장은 "고발인이 경찰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고소나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단체 고발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통해 구제받아 왔다"며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수정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4조 4항에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조항만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굳이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의 기준이 되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개념도 문제 삼았다. '동일성'의 개념이 불명확해 진범, 공범, 무고사범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검사장은 "조문을 해석할 땐 원칙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게 법률 해석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저희가 공범을 수사하고 범죄수익 은닉도 찾으려고 하면 뭐라고 하겠나. 동일한 게 아니니 불법수사라고 주장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특히 이의신청 등 송치사건의 경우 무고죄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고에 대한 인지 범위는 오히려 현재보다 줄어들게 된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현재는 대통령령에 따라 검사는 송치사건에 한해 무고 인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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