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표결 D-1…檢 "왜 선거·공직자 수사 막는지 납득 안돼"

기사등록 2022/04/29 16:23:00

최종수정 2022/04/29 16:30:14

30일 본회의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대검 "축소된 사건, 부패·경제와 밀접"

"수사권 제한, OECD 협약 위반 소지"

"직접수사부 현황 보고, 중립 어긋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395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검찰이 선거와 공직자 사건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왜 박탈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선거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되면 국회의원은 이중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대검찰청은 29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7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이날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권이 제한되는 공직자범죄의 경우 부패·경제범죄와 연결되는 사례도 많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에 후원금 지급을 요구한 공직자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에게 승마용 말 등 뇌물이 건네진 부패범죄 혐의를 발견하기도 했다.      

방위사업범죄 역시 전·현직 군인간의 폐쇄적 연고관계로 발생해 공직자 및 부패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은데, 앞으로 검찰 수사도 제한되면 정치인이 '이중 특혜'를 받게 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수사가 어려워져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사권 제한과 관련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반한다는 설명도 있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 상거래과정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가입했다. 협약에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관련 고소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최근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협약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위반 소지를 검토해 우리나라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만약 협약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OECD는 드라고 의장 명의로 우리나라 정부에 항의 및 협약이행을 촉구하는 서면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뇌물방지작업반 사무국과 협약 가입국의 고위급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우리나라에 항의방문을 하거나 실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현장실사 과정과 재평가 과정도 웹페이지에 공개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지용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수완박 수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9.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검찰은 개정안이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에 관여하지 않으니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기소 검사는 수사과정 등을 충분히 파악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채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만 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도 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짧은 구속 및 시효임박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자료가 방대한 경우 기소 검사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도 거론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아 차별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검찰은 직접수사 부서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도 정치적 중립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보고 대상에 포함된 부의 직제 및 인원은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내부 사무분장인데,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보고받는 건 과도한 관여라는 것이다. 정치적 외압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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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표결 D-1…檢 "왜 선거·공직자 수사 막는지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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