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위헌성·문제점 조목조목 비판..."범죄대응 역량 무력화"

기사등록 2022/04/28 16:45:08

최종수정 2022/04/28 21:42:01

국회, 전날 본회의에 '검수완박' 수정안 상정

'동일성' 기준으로 보완수사 제한 조항 수정

대검 "이의신청 등 여전히 보완수사 제한돼"

"재정신청 못하면 헌법상 재판권 침해한다"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 제외…위헌 소지"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명백히 반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국회는 기존 법안과 마찬가지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다만 논란을 부른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검찰의 보완수사 조항 등은 일부 수정됐다.

대검은 수정안 역시 기존 법안 못지않게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해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며 "경찰의 부실수사 등이 문제가 돼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한 여죄·공범수사 등 보완수사를 차단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또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해 기소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됨으로써 부실기소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하다"고 부연했다.

경찰 송치사건에 관한 보완수사 조항에 관해서도 문제 의식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가운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가운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email protected]
대검은 "수정안은 여전히 이의신청,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으로 인한 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보완수사만 허용한다"면서 "일반적인 송치사건과 달리 이 사건들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들은 사법경찰관의 편파수사, 축소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오히려 더욱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점도 거론했다.   

대검은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비리의 내부고발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못하게 된다"며, "항고나 재정신청은 이의신청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면 항고나 재정신청 역시 할 수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사건,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면 재정신청권도 당연히 박탈된다"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대검은 "검찰로서는 이처럼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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