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망이 마술 보여 줄게" 초등생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3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04/29 06:00:00

최종수정 2022/04/29 23:20:28

수업 마치고 귀가 초등생 유인, 성적 학대행위

과거에도 유사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

재판부 "재차 범행 저지른 점 엄히 처벌해야"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자 학생을 따라가 자신의 중요 부위를 보이며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경기북부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중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양을 발견하고 따라갔다.

B양 옆에 차를 세운 A씨는 차량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B양을 불렀다.

B양이 A씨와 눈이 마주치자 A씨는 "방망이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엄마나 경찰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결국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2017년에도 한 아파트 계단에서 어린 아동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위계로 유인해 추행한 것으로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비슷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상태가 많이 호전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취업제한을 명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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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망이 마술 보여 줄게" 초등생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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