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부동산 관련 서면 질의 답변
"시장 안정화 등 조세 기본 원칙에 맞게 개편"
임대차 3법 폐지 가능성 일축…LTV 강화 '공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27일 추경호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조세 기본 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시행 시기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를 조세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히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다음 달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추 후보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에 대해 국제 사례와 재산 과세 원칙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다각적 보완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 기간을 거친 임대차 3법에 대해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수급 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으로,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며 "향후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친화적 임대차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LTV 규제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데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라는 상위 정책 목표의 큰 틀 내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부동산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와 합리적 정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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