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 답변 제출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과세체계 재검토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능부담'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니라 유산 분배 후 상속인별로 분할 재산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을 뜻한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현행 상속·증여세법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추 후보자는 "유산취득세 도입은 세율·공제제도 등 전반적 과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연구용역, 전문가TF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표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 25%로 높아진 법인세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추 후보자는 "재정 여건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만큼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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