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시 8331억원 vs 다양한 결제방식 허용 시 4193억원
김영식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구글이 꼼수라고 비판받는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한국에서 추가로 챙겨가는 수수료 수익이 올해만 4100억여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이달부터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193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결제정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4138억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구글의 몫이다.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 매출액은 국내 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구글은 별다른 노력을 더하지 않고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만으로 약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더 챙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이달부터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193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결제정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4138억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구글의 몫이다.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 매출액은 국내 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구글은 별다른 노력을 더하지 않고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만으로 약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더 챙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이달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했다. 이전까지 동영상, 음원스트리밍, 웹툰·웹소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비(非)게임 콘텐츠들은 인앱결제, 제3자결제, 아웃링크 외부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구글의 정책 변화로 가장 높은 최대 30% 수수료를 내야하는 인앱결제만 가능하게 됐다.
이에 한국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지난달 시행했지만 구글은 인앱결제 내에서만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외부링크를 통해 웹페이지에서 이뤄지는 '진짜' 제3자 결제방식은 막은 것이다. 더군다나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26%로 정하면서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드 사용료를 더하면 구글 결제(최대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져 사실상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강요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구글은 아직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국내 앱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한국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지난달 시행했지만 구글은 인앱결제 내에서만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외부링크를 통해 웹페이지에서 이뤄지는 '진짜' 제3자 결제방식은 막은 것이다. 더군다나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26%로 정하면서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드 사용료를 더하면 구글 결제(최대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져 사실상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강요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구글은 아직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국내 앱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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