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여심위, 왜곡 공표·보도 여론조사기관 고발

기사등록 2022/04/21 13:55:54

최종수정 2022/04/21 14:08:41

[대구=뉴시스]선거관리위원회 로고. 뉴시스DB. 2022.04.2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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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대구여심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한 혐의가 있는 여론조사기관과 대표 등을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대표 A와 B씨, 팀장 C씨(이하 업체 대표 등)는 모 단체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아니한 응답자들의 결과 값을 임의로 조작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체 대표 등은 공선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 대표 등은 피조사자 선정에 있어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선 RDD, 자체보유 DB 등 모두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구성된 표본추출틀을 혼합 사용함으로써 표본이 중복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업체 대표 등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최소 표본수와 가중값 배율 미충족 등으로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공표하는 등 공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 포함)은 등록 취소 및 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신청을 금지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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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여심위, 왜곡 공표·보도 여론조사기관 고발

기사등록 2022/04/21 13:55:54 최초수정 2022/04/21 14: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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