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여부 판단 위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4시간 논의…권고사항 의결했지만 비공개"
![[의왕=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3. livertren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03/NISI20211203_0018216459_web.jpg?rnd=20211203010659)
[의왕=뉴시스] 백동현 기자 =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최종 처리를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가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의결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때까지 의결 사항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19일 공수처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소심의위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수사 개요 및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심의위는 장시간 심의를 마친 뒤 해당 사건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적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의결한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며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처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강원 전 부산고법원장으로 모두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3차례 영장을 청구(체포 1회·구속 2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손 전 정책관은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한 달간 장기 입원했다. 이후 1월엔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출석 의사를 확인했지만, 손 전 정책관 측은 또 한 번의 진단서를 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사찰 의혹' 문건이 입건된 이후 손 전 정책관을 한 번도 소환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일단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이 아니어서 공소부가 아닌 수사부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주임검사는 여운국 차장이다. 이 수사팀은 지난 2월 인사 이후에도 그대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공수처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소심의위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수사 개요 및 수사 결과를 공소심의위에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측은 공소심의위 결정에 따라 별도 출석없이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심의위는 장시간 심의를 마친 뒤 해당 사건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적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의결한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며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처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강원 전 부산고법원장으로 모두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부하 검사 등에게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재판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상대로 3차례 영장을 청구(체포 1회·구속 2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손 전 정책관은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한 달간 장기 입원했다. 이후 1월엔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출석 의사를 확인했지만, 손 전 정책관 측은 또 한 번의 진단서를 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사찰 의혹' 문건이 입건된 이후 손 전 정책관을 한 번도 소환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일단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이 아니어서 공소부가 아닌 수사부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주임검사는 여운국 차장이다. 이 수사팀은 지난 2월 인사 이후에도 그대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