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에 친전 "의총 보고 벗어난 내용도 포함"
"송치건 보완수사 막아선 안 돼…국민 피해 우려"
"檢수사권 일체 박탈해 국민에게 나아질 게 뭐냐"
"6대 범죄 수사 이관에만 한정하고 더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21/NISI20220321_0018616781_web.jpg?rnd=2022032110441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당초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을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조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친전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참여했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지난 12일 (당론을 정한) 정책의원총회 당시에는 장차 개정할 법안들이 성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방향만 설명을 듣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 중에는 정책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수립될 '한국형 FBI' 에 이관하는 데 대해선 "수사기관 증발로 부패수사 역량의 약화가 우려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가 얼마나 걸릴지 제대로 가늠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궤를 같이하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6대 범죄 수사권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금지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송치사건'은 검사가 수사 개시 단계에선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마치고 난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말한다"며 "교통사고, 폭력, 절도, 사기, 횡령 등 대부분의 민생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1차 수사한 내용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따지거나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찰의 무리한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견제하고 점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그간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로 인한 문제는 거의 들어본 바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한 반면, 그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당이 해야할 일은 수사기관 간 통제 장치를 마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통제받지 않는 거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계 어느나라도 통제받지 않는 경찰을 둔 나라는 없다. 경찰에게 직접 수사하게 할 경우 검찰에 의한 경찰의 수사 통제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조계, 학계, 민변, 참여연대, 정의당 등 검찰개혁에 우호적이던 진보시민사회도 신중한 입법을 주문한 일을 상기시키며 "부디 금번 검수완박법의 개정은 검찰의 선별적 수사와 자의적 기소를 막기 위한 6대 범죄 수사권의 이관에 한정하고 기존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민적 지지와 후원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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