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이프로스에 게재
'보완수사·상호경제 시스템' 등 예시
일반 사례부터 성범죄 사건 사례까지
"경찰 편파수사 우려…보완수사 불가"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있어 중대한 논쟁점 중 하나는 검찰의 '보완수사' 여부이다.
현재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된다. 이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의 보완수사만 가능하게 된다. 이후 경찰이 그대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 더 이상의 추가 구제는 불가능하다. 현재 검수완박과 관련해 이 같은 수사의 '2중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례로 보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올렸다.
안동지청은 "개정안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의견을 변경하지 않으면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당 사건이 송치되도록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경찰에 이의신청할 경우 검·경이 모두 보완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에도 항고·재기수사 명령·재정신청 등 추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경찰이 종전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고 송치를 거부하면 검찰의 처분은 물론 항고·재기수사 명령·재정신청 등 추가 구제가 없게 된다.
안동지청은 이 밖에도 ▲경찰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때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경찰과 노동청의 판단이 다를 경우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를 고소하고 싶을 때 ▲유죄가 확정된 수배자를 신고하고 싶을 경우 ▲경찰의 편파수사를 신고해 시정받고 싶을 때 ▲외국인으로서 검찰에 진술하고 싶을 때 등도 사례에 담았다.
안동지청은 특히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를 고소하고 싶은 경우를 예시로 들며,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경찰관에 대한 수사권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기존 검찰 수사관들의 직무를 전적으로 박탈해 국가적인 수사 역량의 손실을 초래하고, 그 직무수행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체제 하에서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검사 외 수사관들은 참여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편파수사를 신고해 시정받고 싶은 경우에도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권도 무의미해지고, 경찰의 편파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안동지청은 전날에도 '성범죄 사건에서 발생할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자료를 이프로스에 게재했다. 여기서 안동지청은 경찰의 성범죄를 경찰에만 고소할 수 있게 되는 허점을 지적했다.
안동지청은 억울한 자신의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경우에 대해선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검찰에 송치되지 않아 검찰의 처분 등이 없으면) 범죄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도 검사는 의견 청취만 가능해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 등 회수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한 성폭력 처벌법 제29조 제2항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검찰이 수사관으로서 대검 진술 분석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성폭력 처벌법 제33조) 및 포렌식, 심리생리 검사 등 과학수사가 가능하던 것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일체 불가능한 것이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안동지청은 "대검의 진술분석·과학수사 전문가 및 각 검찰청의 포렌식·심리생리검사 전문가 등에 의한 감정 등이 모두 불가능해지고, 이들의 전문역량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무죄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찰의 편파수사를 신고해 시정받고 싶을 경우에도)사의 시정조치요구권도 무의미해지고, 경찰의 편파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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