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일당 4명 상표법 위반 혐의 적발
위조 가방, 의류, 신발등 총 6만1천여점 유통
창고에 보관하던 가방·지갑 1만5천여점 압수
中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반입…'라벨갈이'도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이른바 짝퉁(가품) 가방과 의류, 신발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들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시킨 위조품은 정품시가 12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1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 총 6만1000여점을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 4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짝퉁은 정품시가 12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짝퉁의 유통단계를 역추적한 결과 위조상품 보관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잠복 끝에 확인했다.
세관은 이곳에서 보관 중이던 샤넬과 구찌, 루이비통 등 위조가방과 지갑 1만5000여점을 전량 압수하고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이들 조직원들은 위조상품을 유통하기 위해 판매총책인 A(38)씨와 창고관리 B(38)씨, 국내배송 C(58)씨, 밀반입 D(38)씨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위조 상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위조상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라벨만 반입해 국내에서 부착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반입시 세관당국의 적발을 우려해 수십 명의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판매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조상품 소매판매업자(위탁판매자)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상품 도매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제로 위조 상품을 위탁판매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상품의 배송도 익명이나 허위정보로 기재해 위조상품을 발송하고 조직원들과 위탁판매자 간에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모두 폐기하고 짝퉁의 밀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온라인 마켓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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