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남양유업 직원 '단기매매 차익' 적발

기사등록 2022/04/13 20:13:31

최종수정 2022/04/13 20:22:42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남양유업 직원이 자사 주식을 통해 단기매매 차익을 거둬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4일 남양유업 직원 1명이 지난해 단기매매 차익으로 621만6770원을 거둔 사실을 파악해 남양유업에 통보했다.

남양유업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단기매매 차익을 모두 환수했다고 지난달 사업보고서에 공시했다.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사주를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은 차익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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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남양유업 직원 '단기매매 차익' 적발

기사등록 2022/04/13 20:13:31 최초수정 2022/04/13 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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