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프랜차이즈…아주대 등 3곳 교육과정 해외 진출

기사등록 2022/04/14 06:00:00

최종수정 2022/04/14 0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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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

아주대·부천대·동아대·세종대·호남대 승인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 대학 3개교의 교육과정이 해외 개발도상국으로 새로 진출하고 이를 마친 현지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 신규 선정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외국에 국내 대학의 분교나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지원하며, 해당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도록 허용한다.

마치 국내 대학(본점)의 도움으로 해외 대학(분점)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프랜차이즈 대학'이라고 일컬어진다.

선정 대학은 현지에 전임교원을 보내 전공 4분의 1 이상을 직접 맡아 가르쳐야 한다. 또 현지에 업무 담당자를 파견해 내실 있게 운영되나 점검해야 한다.

이번 제도 참여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승인심사위원회가 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쳤다.

지난 2019년 뽑혔던 부천대와 동아대가 이번 심사에서 재승인을 통과했으며, 아주대·세종대·호남대가 새로 선정됐다. 심사를 통과한 교육과정은 총 11개다.

교육부는 선정된 교육과정이 건축·정보기술 등 해당 국가 수요가 커서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이 크거나 해당국과 교류를 확대한다는 특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제도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아주대, 부천대, 인하대), 베트남(동아대), 중국(세종대, 호남대)에 총 6개 대학이 자체 교육과정을 진출 시키게 됐다.

신규 선정 대학 중 아주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현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심사 결과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우수하며, 품질 점검 체계와 현지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됐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다른 대학의 경우 교육부는 2년 반에서 3년 반까지 운영한 뒤 중간점검과 평가를 받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따져본 뒤 재승인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해외에 진출한 대학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강사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의 유연성을 넓혔다.

아울러 진출 국가의 여건에 맞춰 교육부가 안내한 운영기준 외 사항은 자율 협약, 현지 대학 학칙으로 정해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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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프랜차이즈…아주대 등 3곳 교육과정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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