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역 예술단체 임원, 시 여성공무원에 폭언 논란

기사등록 2022/04/13 15:37:05

최종수정 2022/04/13 16:15:24

정기휴관일 월요일에 찾아와 문열라 갑질하며 욕설

가해자는 "다른 이에게 물어보라" 즉답 회피

지난 11일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소리체험관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한 뒤 병원에서 측정했던 혈압수치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1일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소리체험관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한 뒤 병원에서 측정했던 혈압수치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부터 "목을 따버리겠다"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듣고 쇼크상태 빠졌던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남원시 문화예술과 소속 소리체험관에 근무하는 A(여)씨는 근무 중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듣고 심리적 쇼크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 소리체험관에 근무하던 중 '춘향국악대전위원회'의 임원 B씨를 포함한 4명의 관계자가 찾아와 체험관 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 당시 11일은 월요일로 소리체험관의 정기 휴관일이다.

이들은 오는 5월 '춘향제'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춘향국악대전'의 행사장소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관일에 사전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던 이들 중 B씨는 A씨가 호출에 늦게 응했다는 이유로 "OO년 문을 열라면 열지", "OOO년 확 목을 따버리겠다" 등의 욕설로 언어폭력을 가했다.

B씨의 욕설은 맞대면 중 4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어졌고 함께 동행했던 3명 중에서는 누구 하나도 말리는 이가 없었다.

A씨는 "B씨의 욕설과 같은 엽기적 욕설은 생전 처음 들어 봤다"며 "당시 심한 심리적 쇼크가 발생해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병원 방문 후 처음 쟀던 혈압이 246까지 올랐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B씨를 상대로 '협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들어 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됐던 B씨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C씨에게 알아보라"는 식으로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C씨는 "B씨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 A씨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며 "B씨가 무조건 잘못한 일로 A씨와의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안을 접한 남원시공무원노동조합 이승일 위원장은 "B씨는 남원의 중요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서 일반 민원으로 보기 힘든 공인"이라며 "그런 분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동향으로서 창피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한 갑질이고 언어폭력"이라면서 "당사자의 법적조치와는 별도로 시의 대응방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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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지역 예술단체 임원, 시 여성공무원에 폭언 논란

기사등록 2022/04/13 15:37:05 최초수정 2022/04/13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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