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의견제출 통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1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2022.03.31.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31/NISI20220331_0018653483_web.jpg?rnd=2022033111541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1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2022.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오는 29일까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HDC현산은 "추후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HDC현산에 오는 29일까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HDC현산은 "추후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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