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겨서도 술판 벌인 유흥주점, 경찰 47명 적발

기사등록 2022/04/12 18:07:46

최종수정 2022/04/12 18:32:28

[제주=뉴시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유흥주점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뉴시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유흥주점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부가 '영업제한·사적모임 10명'의 방역 수칙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영업 제한 시간을 위반한 제주 지역 유흥주점 업주와 이용자들이 경찰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제주경찰청은 제한 시간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4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 업주 등은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내 유흥업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들이 조직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 대규모 단속을 전개했다.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불을 껐으나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건물 입구를 모두 막아 업소 관계자와 이용자들을 모두 붙잡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들이 은밀히 이동해 출입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해당 업소를 단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활동을 강화해, 생활주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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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겨서도 술판 벌인 유흥주점, 경찰 4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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