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집값은 천정부지로 높아지지만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결국 대출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LTV는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분에는 20%가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LTV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LTV 규제 완화를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기존 20~40%의 LTV 상한을 70%로 일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담보 비율이 늘어났으니 내 대출금이 늘어날까요? 아닙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DSR이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 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즉, LTV가 70%로 높아져 대출 금액이 늘더라도, DSR 규제에 따라 연 소득의 40% 이상을 부채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LTV보다 DSR이 핵심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결국 LTV만 완화될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 대출 받기 쉬워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상환 비율(DSR)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DSR도 완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DSR 완화가 조심스럽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세계 최고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대내외 금리 인상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을 벗어난 부채는 금리 인상에 기조에 따라 더욱 불어나게 되고, 최악으로는 차주가 빚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이는 다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DSR을 완화하더라도 청년·신혼부부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선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조만간 새 정부는 LTV·DSR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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