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먹고 출산한 아기 변기물에 방치·사망 20대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2/03/29 14:37:28

최종수정 2022/03/29 17:23:43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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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변기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고 3~4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얼마 후 숨졌다.

당시 병원에 도착해 응급조처를 받은 아이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시작했지만, A씨와 남편은 연명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당초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비롯해 의사 소견 및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를 지속해서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말께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병원을 찾았으나 낙태 가능 시기(임신 주수)가 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아내가 임신을 하자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남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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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출산한 아기 변기물에 방치·사망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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