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추천 완료…공수처 "인사 검증 진행 중"
인권감찰관 채용 완료 후 감찰위도 구성될 예정

[과천=뉴시스] 김소희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독하는 인권감찰관 채용이 막바지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공수처에 인권감찰관 임용후보자 두 명에 대한 추천을 완료했다. 공수처는 추천 받은 후보와 관련해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인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지난해 1월21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인권감찰관은 내부 감사와 감찰, 인권보호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그간 인권감찰관 업무는 수사 부서의 검사 등이 대신 해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28일 차정현(사법연수원 36기) 검사를 인권감찰관실 지원 근무로 배치했다.
공수처는 앞서 두 차례 인권감찰관 공모에 나섰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혁신처의 후보임용자 추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진행된 세 번째 공모에 대한 것이다.
인권감찰관 채용이 완료되면,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공수처 감찰위원회도 빠른 시간 안에 꾸려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인권감찰관은 중요 감찰사건을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야 한다.
감찰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5~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 중 위원 2명은 공수처 검사 등 내부 인력으로 채울 수 있고, 외부 위원 중 1명이 위원장으로 위촉된다.
한편, 공수처는 현재 인권감찰관과 별개로 지난 14일 인권수사정책관 자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지난 3일 개정 직제규칙에선 인권수사연구관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됐지만, 입법 예고 기간 중 명칭이 변경됐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확보하면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수사방식을 모색하고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절차 준수 교육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감찰관은 이미 진행된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발견되면 경위를 파악하고 징계 등 사후적 역할을 하기에 역할이 다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