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첫 공고
신청 가능 학교법인, 구 서남대 등 8개
구 한중대, 한려대는 파산…지원 제외
![[세종=뉴시스] 전북도의회와 남원시, 서남대 공대위, 서남대교협, 서남대 총학생회 등이 지난 2017년 12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상여를 메고 서남대 폐교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서남대는 지난 2018년 2월 말 교육부 폐교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다. (사진=뉴시스DB). 2022.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12/15/NISI20171215_0013647212_web.jpg?rnd=20171215130507)
[세종=뉴시스] 전북도의회와 남원시, 서남대 공대위, 서남대교협, 서남대 총학생회 등이 지난 2017년 12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상여를 메고 서남대 폐교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서남대는 지난 2018년 2월 말 교육부 폐교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다. (사진=뉴시스DB). 2022.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오는 28일부터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학생 수 감소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을 다 못 채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폐교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대책을 내놓고 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구조개혁을 세 차례 주문하고 회생이 불가할 경우 퇴출하기로 했다. 대신 폐교한 대학을 운영하던 학교법인이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원활히 청산할 수 있게 돕기로 했으며 이번 사업은 그 일환이다.
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해 폐교대학을 운영하던 해산 학교법인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금은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해산 학교법인이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교직원 체불임금, 조세, 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쓸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이 해산을 모두 마무리하면 청산 전까지 빌린 돈을 사학진흥재단에 갚아야 한다. 이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1분기 기준 연 2.32%로, 최대 10년 거치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 첫 사업에서 마중물 성격으로 사업비 114억원을 마련했다. 청산 절차 운영비 명목 12억원, 채무변제 명목 102억4200만원 등이다.
지원 한도액은 사학진흥재단 내 청산융자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정한다. 해산 법인의 처분 재산 평가 금액 60%를 기준으로 채무, 신청 금액 등을 비교한다.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자진 해산했거나 교육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학교 문을 닫게 된 학교법인(청산인)으로 한정돼 있다.
지금까지 총 19개 대학이 문을 닫았으며, 이 중 학교법인이 해산된 사례는 11개교다. 청산이 끝난 구 경북외대를 제외한 구 아시아대·선교청대·국제문화대학원대·대구외대·서남대·성화대·서해대·개혁신학교 총 8곳이 이번 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2곳인 구 한중대, 한려대는 파산한 학교법인으로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육계에서는 파산한 대학도 교직원들이 임금을 떼이고 재산을 청산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법 개정 목소리가 있었다.
국회에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또 융자금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해산된 학교법인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 기초해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파산한 학교법인까지 포함하면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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