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혐의…"도주 우려 있다" 판단
술취해 지하철서 침뱉는 것 말리자 폭행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서울 도심 지하철 내에서 "나 경찰 빽있다"고 소리 지르며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께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으니깐 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진 이후 A씨를 향한 비판이 높다. 영상에서 A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다. B씨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하철 9호선 폭행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6분께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으니깐 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진 이후 A씨를 향한 비판이 높다. 영상에서 A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다. B씨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하철 9호선 폭행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A씨가 피해자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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