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색깔·모양까지 규제"…서울 52개교 학칙 개정

기사등록 2022/03/23 12:03:12

최종수정 2022/03/23 13:52:04

속옷·양말·스타킹까지 규제…"모두 삭제"

올해도 '복장규정 과도' 60개교 컨설팅 운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인헌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대응 현장 이동형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 인헌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대응 현장 이동형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속옷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관내 일부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다.

23일 교육청은 "속옷 등 과도한 복장 규제 규정이 있는 중·고등학교 52개교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속옷·양말 등 색깔 규정을 모두 삭제 또는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10일~9월17일간 학칙에 속옷 규제가 있는 관내 중학교 21개교와 고등학교 2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점검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이 중 일부 학교는 학생들의 복장 중 속옷·양말·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및 컨설팅은 각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장학사 및 교육청 인권조사관 20명이 팀을 이뤄 실시했으며, 대상 52개교의 속옷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끝으로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나아가 교육청은 올해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60개교를 찾아내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중엔 속옷 규정 이외에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학교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별 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 등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한발 더 다가섰다"며 "지속적으로 용의복장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해 학생들이 자유럽게 개성을 실현하는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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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색깔·모양까지 규제"…서울 52개교 학칙 개정

기사등록 2022/03/23 12:03:12 최초수정 2022/03/23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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