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올해 공시가격·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
작년 공시가 적용해도 준고가 주택은 보유세 올라
"작년 공시가에 공정비율 80~85% 적용해야 비슷"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1주택자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022년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 71.5%에 지난해 집값 인상분을 고려해 추정한 수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거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닌 지난해 분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종부세는 올해 100%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낮춰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안보다 큰 폭의 보유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시가격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올해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95%)보다 낮은 80~85%를 적용해야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를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적용하면 고가 주택의 경우 대체로 작년과 비슷하지만 공시가격 10억~15억원 안팎의 준고가 주택은 보유세가 소폭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같은 95%로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이 달라져서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는 2020년 공시가격(20억7200만원)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면 올해 보유세가 1398만9408원으로 작년 보유세 1812만4018원보다 413만461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20억37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면 올해 보유세는 1347만6168원으로 지난해 보유세 1652만6000원보다 305만112원으로 줄어든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2021년 공시가격(12억63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하면 올해 보유세는 461만1312원으로 지난해(437만1545원)보다 23만9767원 늘어난다. 2020년 공시가격(10억7700만원)을 적용하면 올해 보유세는 325만440원으로 지난해(437만1545원)보다 112만원1105원 줄어든다.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전용면적 84㎡의 경우 2021년 공시가격(9억4500만원)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면 올해 보유세는 270만6245만원으로 지난해(226만4911원)보다 44만1333원 늘어난다. 2020년 공시가격(7억3400만원)을 적용하면 올해 보유세는 197만4480원으로 지난해(226만4911원)보다 29만431원 줄어든다.
우 팀장은 "보유세를 작년 또는 재작년 수준으로 맞추려면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원래 예상보다 조금 낮게 적용해야 전체적으로 작년이랑 재작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작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맞추려면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85%를 적용하면 비슷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준고가 주택에 비해 고가 주택의 보유세 완화폭이 커지면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보유세 편차가 줄어들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022년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 71.5%에 지난해 집값 인상분을 고려해 추정한 수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거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올해가 아닌 지난해 분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종부세는 올해 100%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낮춰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안보다 큰 폭의 보유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시가격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때 올해 100%로 높아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95%)보다 낮은 80~85%를 적용해야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를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적용하면 고가 주택의 경우 대체로 작년과 비슷하지만 공시가격 10억~15억원 안팎의 준고가 주택은 보유세가 소폭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같은 95%로 똑같이 적용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이 달라져서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는 2020년 공시가격(20억7200만원)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면 올해 보유세가 1398만9408원으로 작년 보유세 1812만4018원보다 413만461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20억37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하면 올해 보유세는 1347만6168원으로 지난해 보유세 1652만6000원보다 305만112원으로 줄어든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2021년 공시가격(12억63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하면 올해 보유세는 461만1312원으로 지난해(437만1545원)보다 23만9767원 늘어난다. 2020년 공시가격(10억7700만원)을 적용하면 올해 보유세는 325만440원으로 지난해(437만1545원)보다 112만원1105원 줄어든다.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전용면적 84㎡의 경우 2021년 공시가격(9억4500만원)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면 올해 보유세는 270만6245만원으로 지난해(226만4911원)보다 44만1333원 늘어난다. 2020년 공시가격(7억3400만원)을 적용하면 올해 보유세는 197만4480원으로 지난해(226만4911원)보다 29만431원 줄어든다.
우 팀장은 "보유세를 작년 또는 재작년 수준으로 맞추려면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원래 예상보다 조금 낮게 적용해야 전체적으로 작년이랑 재작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작년 수준으로 보유세를 맞추려면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85%를 적용하면 비슷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준고가 주택에 비해 고가 주택의 보유세 완화폭이 커지면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보유세 편차가 줄어들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