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예비비 496억 공식 요청 아직…요청 시 협의할 일"

기사등록 2022/03/21 09:53:31

최종수정 2022/03/21 11:41:43

"文·尹 회동 길어지면 양측 부담…내용 충실하는 것도 중요"

MB 사면반대 국민청원에…"文·尹 회동 결과가 먼저 나올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2.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1일 약 496억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소요비용을 정부에 예비비 편성을 요청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전날 발언에 관해 "요청 시 협의해 나가면 될 일"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이 문제가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현 정부에 정확히 제안·제출된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어제 당선인 대국민 브리핑 하면서 그런 문제 대해서 현 정부와 아직 협의한 것이 없고,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서 "그런 부분들은 정식 과정을 통해서 제안이 되고, 요청이 되면 정해진 과정들에 의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정부 예비비 편성 요청을 공식 제안받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협의 사안이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예비비 문제나 이전 문제는 이 정부의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비비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대통령직인수위법)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인수위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인수위법과 국가재정법 등 사이의 법리 해석을 놓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 윤 당선인이 전날 '정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이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결정 했는데, 두 분이 만나면 하나의 의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엔 "두 분이 만나면 청와대를 국민 곁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어떻게 잘 실현할지도 폭넓게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이 통상 당선 10일 내 이뤄진 것과 비교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시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청와대 뿐만 아니라 당선인 측에서도 부담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물리적 비교보다는 신뢰를 갖고 두 분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반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정법을 전제로 "두 분(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이뤄지면, 또 (MB 사면이) 주요 논의 내용으로 예측된다면, 회동 결과가 청원 답변보다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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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尹, 예비비 496억 공식 요청 아직…요청 시 협의할 일"

기사등록 2022/03/21 09:53:31 최초수정 2022/03/21 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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