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00% 감면
![[동해=뉴시스] 김경목 기자 = 7일 오전 강원 동해시 묵호동의 뷰 맛집 카페가 산불로 인해 잿더미가 됐다. 2022.03.07. photo3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07/NISI20220307_0018564965_web.jpg?rnd=20220307115028)
[동해=뉴시스] 김경목 기자 = 7일 오전 강원 동해시 묵호동의 뷰 맛집 카페가 산불로 인해 잿더미가 됐다. 2022.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가 2년간 최대 10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창고·농축산 시설의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택·창고·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반소)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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