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개월째 지연…조속한 판결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들이 17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적정 위자료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2.03.17. wisdom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17/NISI20220317_0018602185_web.jpg?rnd=20220317112535)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들이 17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적정 위자료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2.03.17.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신속히 진행해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은 17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27일 정신적 피해 배상 판결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는 1980년 5월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영장도 없이 시민들을 불법 체포, 구금, 폭행, 고문 수사하고 5·18민주유공자들에게 내란죄와 소요·계엄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는 헌법으로 정한 인간 존엄·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현실에 맞는 적정 수준의 정신적 위자료를 하루 빨리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 법원에 단체, 개인 자격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으나 4개월 동안 국가는 형식적 대응만 하고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보상 당시 위자료까지 보상했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개인 소송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당시 보상금을 기준으로 이자율까지 적용해 적극 배상하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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