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무상' vs '유상’
재판부 "CP에 비용 징수 기준 알려달라"
오는 5월 18일 2차 변론 예정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망 이용대가'를 놓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와 간 법정 공방이 2차전에 돌입했다. 전 세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인터넷 스트리밍업체(CP)에 망 사용료와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재판에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무상 제공하는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 기술로 트래픽(데이터양)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망 연결대가를 이용자와 함께 ISP에 이중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SKB는 인터넷망 서비스 제공의 전제는 유상성이라면서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는 전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 2명이 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SKB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SKB가 넷플릭스에 반소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이날 함께 다뤄졌다. 원고인 넷플릭스 법률대리는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피고인 SKB 법률대리는 세종이 맡았다. 양측은 이날 각각 약 20분간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넷플릭스는 이날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CP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자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인 OCA를 활용하면 넷플릭스로 발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줄일 수 있는 데 SKB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 망 사용료 지급을 CP에 강제하면 인터넷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 필요한 대역폭이 SKB 전체 대역폭의 2% 미만인 점 등을 주된 논리로 내세웠다.
또한 넷플릭스는 자사와 연결된 7200개가 넘는 국내외 ISP 가운데 SKB가 유일하게 망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195개 국가에서 직접 연결하는 ISP가 7200개가 넘는데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료를 달라는 곳은 SKB 말고는 없다"면서 "소비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KB를 거쳐야 하는 현 상황에서, SKB는 이른바 문지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무상 제공하는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 기술로 트래픽(데이터양)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망 연결대가를 이용자와 함께 ISP에 이중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SKB는 인터넷망 서비스 제공의 전제는 유상성이라면서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는 전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 2명이 SKB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SKB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SKB가 넷플릭스에 반소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이날 함께 다뤄졌다. 원고인 넷플릭스 법률대리는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피고인 SKB 법률대리는 세종이 맡았다. 양측은 이날 각각 약 20분간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넷플릭스 "문지기 SKB 통행세 받겠다는 것"
또한 넷플릭스는 자사와 연결된 7200개가 넘는 국내외 ISP 가운데 SKB가 유일하게 망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195개 국가에서 직접 연결하는 ISP가 7200개가 넘는데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료를 달라는 곳은 SKB 말고는 없다"면서 "소비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KB를 거쳐야 하는 현 상황에서, SKB는 이른바 문지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B "다른 해외 CP들은 내는데…최종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망 이용대가는 무상성이라는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인 CP에게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상법상 행위는 유상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넷플릭스 측의 무상성 원칙 주장은) 오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다른 해외 CP들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들은 망 이용 대가를 내거나 내겠다고 한다. (최근 국내 사업을 시작한) 애플TV와 디즈니(플러스)는 내겠다고 한다. 페이스북도 내고 있다"고 전했다.
SKB 측 대리인은 또 "넷플릭스는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 이용대가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당사는 그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는 국내 다른 CP들과 최종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재판부, ISP가 CP에게 망 대가 받는 설명 요청
SKB 측은 상대 기업의 동의를 얻어 일부 내용을 가린 뒤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넷플릭스 측은 "저희와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미국 ISP에게 돈을 내는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제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계·물리적 설명 ▲보수 청구 소송의 준거법 기준 ▲망 이용 당사자 사이 합의 여부 및 그 내용 ▲망 이용 비용 청구 시점이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앞서 1심은 넷플릭스가 SKB에 인터넷망 연결·유지 등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채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채무 범위는 확정하지 않았다.
2차 변론은 오는 5월 18일 열린다. 양측이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