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 추진
물리·화학특성, 인체 유해성 시험자료는 제출
0.1t 미만 연구용 비공개 물질 면제확인 완화
![[서울=뉴시스]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비상훈련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6/30/NISI20210630_0000778000_web.jpg?rnd=20210630161800)
[서울=뉴시스]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비상훈련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연간 1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중 물용해도가 낮거나 중간체나 공정속도조절제로 사용되는 물질은 환경 유해성 시험자료 2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 제조·수입되는 연간 0.1t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중 명칭과 고유번호가 공개되지 않는 물질은 등록면제 신청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면 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기업들은 소량 다품목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해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연구개발용 물질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명칭과 고유번호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마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간소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으로 '물용해도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인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시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등 환경 유해성 등 시험자료 2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물용해도가 낮은 물질은 수질 악화 등 급성영향 우려가 적다.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중간체,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공정속도조절제는 사용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회수·재사용돼 배출 가능성이 낮다.
다만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항목 시험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환경 당국은 이번 조치로 1t 미만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의 절반이 등록 비용 2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에서 제조·수입되는 연간 0.1t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중 명칭과 고유번호가 공개되지 않는 물질은 등록면제 신청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면 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기업들은 소량 다품목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해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연구개발용 물질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명칭과 고유번호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마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다만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간소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으로 '물용해도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인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시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등 환경 유해성 등 시험자료 2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물용해도가 낮은 물질은 수질 악화 등 급성영향 우려가 적다.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 중간체,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공정속도조절제는 사용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회수·재사용돼 배출 가능성이 낮다.
다만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항목 시험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환경 당국은 이번 조치로 1t 미만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의 절반이 등록 비용 2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충북 충주시 화학물질 취급 제조시설을 방문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2.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08/NISI20220208_0018430316_web.jpg?rnd=2022020817171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8일 오후 충북 충주시 화학물질 취급 제조시설을 방문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2.0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연간 0.1t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 확인 신청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제출하면 명칭과 고유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반드시 명칭과 고유번호를 작성해야 한다. 명칭과 고유번호가 공개된 물질은 기존대로 면제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연간 총수입량 합계를 100㎏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더라도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량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화학물질 연구개발 관련 산업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다만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반드시 명칭과 고유번호를 작성해야 한다. 명칭과 고유번호가 공개된 물질은 기존대로 면제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연간 총수입량 합계를 100㎏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더라도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량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화학물질 연구개발 관련 산업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