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2.03.1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