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 "보상금 수령 거부"

기사등록 2022/03/11 17: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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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보상금 선정 과정과 결과 부당" 주장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사진=비행공해대책위원회 제공) 2022.03.1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사진=비행공해대책위원회 제공) 2022.03.1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졸속으로 제정된 법으로 실제 피해주민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기이한 형태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사법부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 신청 거부에는 대구비행장, 상주낙동사격장 주민 등 7000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우선 보상금 선정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월정 기준금액은 23년전 민사에서 적용된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감액조항을 적용하면 최저 1만원에 그친다. 감액조건을 1988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데다 주민들이 받던 20% 지연 이자마저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보상금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단을 묻기 위해 상반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상주낙동사격장 피해주민과 대구비행장 주민뿐 아니라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전국 45개 지역과 연대해 군 소음법 개정과 보상금 현실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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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 "보상금 수령 거부"

기사등록 2022/03/11 17:46: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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