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 아내 폭행…편의점 직원 신고로 체포

기사등록 2022/03/12 09:00:00

최종수정 2022/03/13 10:31:11

아내, 피 흘리며 편의점 대피

편의점 직원 신고…남편 체포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아내를 때리고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강모씨를 검찰에 지난 10일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내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따라오던 강씨는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순찰차를 발견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동 약 20분 만에 편의점 인근에서 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강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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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아내 폭행…편의점 직원 신고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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