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하남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유권자가 투표용지 교환을 거부당하자 받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소란이 발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5분께 하남시 신장2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씨가 도장이 옅게 찍혔다며 투표용지 교환을 요구했다.
현장에 있던 선거사무원이 “도장이 선명하지 않아도 유효표로 인정된다”며 용지를 투표함에 넣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A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A씨가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표용지 훼손 과정에서의 고의성 등을 검토해 A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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