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3월 임시회 상정 예정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북한이탈주민이 충북도와 도가 설립한 충북개발공사, 출연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했다. 제5조 '북한이탈주민 채용 노력'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는 도지사는 충북도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와 충북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청주·충주의료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등 13개 출연기관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 조례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역협의회 구성 등이 담겨 있다.
행정문화위는 오는 7일까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16일 개회하는 제398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돈(청주8)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