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거래자 대상 수출은 정부 허가 필요
FDPR 품목·기술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미국의 대(對) 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에서 한국을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수출 통제 조치에 돌입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 정책에 이어, 러시아 국방부 등 미국이 지정한 49개 기업 등을 현재 300여개인 '우려 거래자' 목록에 등재하기로 했다.
우려거래자로 등재된 기업 등에 수출하려면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 통제 조치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FDPR은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사용했다면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러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한 제재 조항이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FDPR 적용 예외 국가는 미국이 아닌 자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은 이날 우리나라를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했다.
정부는 FDPR이 적용되는 57개 품목·기술에 대해, 정부로부터 수출 전 허가를 받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에도 돌입했다.
미 상무부가 수출 통제를 적용한 총 57개 품목·기술을 명확히 적시한 것은 아니어서, 개정 고시 확정 전까지 산업부는 미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양국 간 신뢰 관계를 고려해 고시 개정을 서둘러 1~2개월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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