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소송…선임 전 '변호사접견' 거절
헌재 "선임 전엔 차단시설서도 접견 충분"
"인권침해 가능성↑ 형사사건과 다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2022.02.24.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24/NISI20220224_0018524332_web.jpg?rnd=2022022414215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2022.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민사소송에서 아직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는 수감자와 접촉 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접견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변호사가 옛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4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5(인용)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변호사는 2018년 강원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를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접견하려 했다. 당시 B씨는 이전에 머물던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B씨는 A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이 돼 달라고 부탁했고, A변호사는 교도소 측에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접견을 신청했으나 거절돼 일반접견을 진행해야 했다. 변호사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1시간 동안 이뤄지는 반면, 일반접견은 30분까지 가능하며 차단시설에서 진행된다는 차이가 있다.
A변호사가 변호사접견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형집행법 시행령 58조 4항 2호 때문이다. 해당 시행령은 수감자가 소송 중인 사건의 대리를 맡고 있어야만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A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게 됐다"며 "수임단계에서 수용자에게 직접 서류를 보여주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등 변호사로서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처럼 민사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 변호사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우선 유남석·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선임 여부를 물어보는 정도여서 차단시설에서 접견을 해도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선임되기 전에 변호사접견을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됐다.
형사사건 등 다른 소송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주요 사안으로 하는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인권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변호인으로부터 도움받을 권리가 더 중요해, 같은법 시행령도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선임되기 전이라도 변호사접견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상소권회복이나 재심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변호사로 선임되기 전에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이와 달리 민사나 행정소송은 당장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거나 요건이나 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해 다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선임 여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며 "접견 외의 여러 방법을 통해 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길이 있어 A변호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기각 결정했다.
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충분한 의사소통 및 사건 수임의 비밀유지를 제약해 수용자가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단계에서 향후 절차,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용자와 충분히 상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소송 상대가 될 수 있는 교정시설에 자료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비밀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재판관이 5명에 달했으나, 위헌 정족수(6)에 미치지 못해 결국 기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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