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대출 4차 재연장 방안 마련"(종합)

기사등록 2022/02/21 22:23:53

"재연장 추진…금융권과 협의 후 확정"

"연착륙 등 보완 대책은 3월 중 나올 듯"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또 한 차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당초 2020년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적용됐으며 이중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이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지원 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해 예정대로 '3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원칙으로 하겠단 입장이었다. 다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앞서 "이러한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일부 가능성도 열어뒀었다.

더군다나 정치권과 중소기업계 등에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이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확정되면서 금융당국도 4차 재연장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회는 이날 추경 예산안 의결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부대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존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재연장은 정부만이 아니라 금융권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연장)방향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연착륙 방안이나 보완 대책 등은 3월 중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올 들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완화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운영 중인 금융권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 중"이라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심도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상환의 어려움에 갑작스럽게 직면하거나 금융이용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정책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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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대출 4차 재연장 방안 마련"(종합)

기사등록 2022/02/21 22:23: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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