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둔기로 내리친 뒤 추락사 시킨 혐의
조현병…피해망상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돼
항소 기각…1심 징역12년, 치료감호 등 유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으로 아침밥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고, 창밖으로 던져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경부터 조현병을 앓아 왔고, 지난해 무렵부터 약의 복용을 중단해 망상 등 조현병 증상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도 아버지에 대한 피해망상에서 비롯됐으며 평소에도 아버지와 다른 친척들에게 살해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추락시킨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창 밖으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폭행 부위 및 출혈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추락 직전에 이미 저항이 어려울 정도로 큰 상해를 입어 스스로 거동이 힘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됐고, 남은 가족들 역시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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